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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제정(안)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6-16     조회 : 1,372  
 첨부파일 :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_제정_안_[1].hwp  [2]
Ⅰ. 제정 이유

○ 지방재정법(법률 제7663호, ‘05. 8. 4) 제5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07년)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서 작성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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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제정(안) 공고 관리자 2006-06-16 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