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6-16 조회 : 1,372
|
| 첨부파일 :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_제정_안_[1].hwp [2] |
Ⅰ. 제정 이유
○ 지방재정법(법률 제7663호, ‘05. 8. 4) 제5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07년)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서 작성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