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2007.10.17. 국가회계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국가회계도 2009년부터 발생주의 재무회계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회계제도의 개선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재정관리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오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새로운 재무회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기존 예산회계보다 더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기여하고, 재정활동의 투명성이 개선될 뿐 아니라 집행주체에 대한 회계책임 평가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2001년 이후에 자원예산․회계(RAB; Resource Accounting and Budgeting)를 시행하였는 데 예산까지 발생주의로 채택한 점은 있지만 영국 재무성은 이를 두고 1860년 중 반 글래스톤(Gladston)개혁 1866년의 이 개혁에 의하여 현대 영국의 예산․ 회계 및 결산체제가 마련되었다. 을 능가하는 재정관리의 최고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IFAC Public Sector Committee, 'Resource Accounting : Framework of Accounting Standard Setting in the UK Central Government Sector' pp1. 2002.6. 재무회계 시스템의 골격이 되는 국가회계법 입법과정에서 통합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기금의 범위에 변경이 있었다. 당초 정부에서 제안한 국가회계법안과 달리 수정의결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