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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회보장성기금 및 연금기금에 대한 부채인식범위의 검토 □ 사회보장성기금※ 및 연금기금※은 수급자에 대한 미래 자원 유출액을 예상하여 부채인식 여부의 판단이 주요 쟁점 ※ 사회보장성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연금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ㅇ 국가회계기준에서는 교환거래 또는 비교환거래 여부에 따라 부채인식범위의 정도를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교환거래: 재화・용역의 수취대가로 미래 금전・기타자원의 제공 약속이 있는 거래로서 보수와 교환하여 공무원이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 ※ 비교환거래: 일방적인 자원흐름이나 약속이 있는 거래로서 납입자와 수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거래 포함 - 교환거래의 경우 부채는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시점에 인식 - 비교환거래의 경우 부채는 지급기일 도래시점에 인식 ㅇ 각 기금별로 교환거래 및 비교환거래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험운영과정에서 학계 및 실무담당자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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