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연구의 목적 정부회계제도의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을 목적으로 2007. 9「국가회계법」의 제정이 이루어졌고 국가회계법의 하위 규정으로「국가회계기준」의 제정이 당면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국가회계기준」은 그간 상당한 기간을 걸쳐 기준(안) 심의를 통해 시안(시안)이 마련된 상태이긴 하지만 몇 가지 중요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확정적인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포함 되어있다. 공적연금은 인식(recognition)과 측정(measurement)의 문제에 있어 전통적인 부채의 인식과 측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부채를 어떻게, 어느 범위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하는 가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공적연금의 성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범주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공적연금의 성격을 규명하여 범주화하는 것이 인식과 측정기준을 세우는데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회계법의 시행(2009. 1. 1 시행)으로 시급히 확정되어야 할 공적연금의 회계기준을 확정하기 위해 우선 공적연금의 성격을 규명하고, 다음으로 공적연금에서의 인식과 측정의 문제를 미국의 회계기준, 국제공공회계기준 및 민간부문 회계기준 사이의 비교 고찰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공적연금의 회계기준 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