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회계학회 차차기 회장 후보 추천 공고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면 회원추천으로 등록하려는 회장후보는 총회 2주전에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조에 의하면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와 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 후보에 대해 투표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한국정부회계학회 정기총회는 동계학술대회(12/7, 금)와 같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에 회원여러분들의 차차기 후보 추천을 학회사무국 kagaorg@daum.net으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후보추천 기한 : 2018년 11월 23일(금)
한국정부회계학회 공천위원회 · 한국정부회계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