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행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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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공지

연구과제공모
 작성자 :
작성일 : 2007-11-01     조회 : 2,442  
주 제: 지정 연 구 비: 각 400만원 제 안 서: 11월 9일까지 제출(제출자격은 학회회원으로 한정. 단, 가입전제조건으로 가능) 채택발표: 11월 12일까지 개별적 통보 보 고 서: 12월 3일까지 제출 연구결과발표: 12월 14일 동계학술대회 1주제: 국가회계실체의 범위에 관한 연구 핵심연구사항: 국가재무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회계실체의 범위를 규정. 특히 기금의 성격에 따라 해당 기금의 자산 및 부채가 국가재무보고에 통합보고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 배경: 국가회계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기금’은 국가재정법 제5조의 정의를 따름)는 국가회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재무보고를 해야 하는 국가회계실체가 됨. 중앙관서의 장의 책임하에 작성되는 중앙관서재무보고서는 그 소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재무보고서는 국가재무보고서로 통합.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성격의 기금이 단지 법적 규정에 따라 국가재무보고에 통합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기금의 성격별로 회계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국가의 자산, 부채에 포함여부를 결정할 근거를 제공. 2주제: 국가재무보고에 있어 공적연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연구 핵심연구사항: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이 국가재무보고에 있어 어떻게 회계처리 되어야 할지 과거 연구물의 정리와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연구. 배경: 아직 본격적으로 새로운 국가회계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향후 특히 연금재정고갈과 과도한 국가부채의 문제인식과 함께 공적연금의 국가재무보고서에서의 처리는 큰 관심사가 될 것임. 현행 연금주체의 재무보고는 미래 지급의무에 대한 현재가치를 충분히 감안한 측정에 의하지 않고 법규정에 따른 현금회계적 책임준비금부족액 만을 부채로 보고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적절한 연금회계처리가 적용된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우발부채 처리의 가능성도 분석할 필요가 있음. 결과적으로 현재 제정 추진중인 국가회계기준에 수용되어야 할 연금회계처리에 대한 적절한 기준의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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