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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정부회계연구 연구윤리규정>
제정 : 2007년 1월 28일
개정 : 2007년 2월 25일
개정 : 2020년 3월 31일, 이사회 의결

1장 총 칙

 

1(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한국정부회계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정부회계연구 및 기타 논문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부정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학회지란 학회가 편집규정 등에 따라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정부회계연구 기타 발표논문집 등으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간행물을 의미한다.

간행물이란 종이 또는 특수매체를 통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자, 발행인, 발행일,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또는 ISSN )와 같은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제작한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또는 저자란 제항의 학회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하기 위하여 편집규정에 따라 논문을 투고한 자, 학회회원, 편집위원회와 기타 비회원으로서 투고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한다.

연구논문이란 제항의 연구자가 제항의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신의 연구결과를 논문의 형식으로 집약하여 표현한 저작물을 의미한다.

제보자란 제항의 연구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통보한 자를 의미한다.

피조사자란 제항의 연구논문의 모든 연구자를 포함하여 제보자의 제보나 학회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에 포함된 자를 의미한다.

편집인은 제항의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제반 과정을 관리하는 책임자인 학회회원을 의미한다.

심사자는 제항의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학문적 우수성을 평가하고 게재 여부에 대한 판단을 수행하는 책임자를 의미한다.

 

3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제2조 제항의 학회지에 게재 또는 발표되는 제2조 제항의 연구논문과 관련하여 제2조 제항의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학회 회원과 관련하여 제14조 제항 단서조항에 따른 연구윤리조사가 필요하다고 연구윤리위원회가 판단될 경우에는 본 규정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4 (다른 규범과의 관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및 학계의 관례에

따른다.

 

2장 연구자 등의 역할과 책임

 

5 (편집인의 역할과 책임)

편집인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제반 과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편집인은 학술활동,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자를 선정하고 위촉하며, 편집위원 중 적임자가 없을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편집인은 투고된 논문의 연구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사적인 친분에 따른 선입견 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의 연구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비공개로 한다.

편집인은 후원 기관이나 발행 기관이 논문 게재 여부나 게재된 논문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독자들이 후원 기관이나 발행 기관의 역할과 성격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편집인은 학술지 내에서 영업 및 기타 운영에 관련된 활동을 편집 및 심사 과정과 분리하여야 한다.

편집인은 연구윤리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을 때에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고 그 절차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편집인은 연구윤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연구자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6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

심사자는 해당 논문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심사를 수락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즉시 논문을 반송하고 사유를 알려야 한다.

심사자는 학문 외적 요인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원고의 내용이나 심사 과정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심사자는 심사 과정에서 연구윤리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이를 반드시 편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7(연구자의 연구윤리)

연구자는 존재하지도 않은 자료 혹은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연구위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연구자는 자료, 장치,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변형, 삭제 등의 방법으로 연구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연구변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연구자는 통계분석, 실험, 면접, 등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충실히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논문의 근거를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심사자 또는 편집인이 관련 근거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용인 등이 없이 임의로 도용하는 연구표절을 하지 말아야 한다.

연구자는 상식에 속하지 않는 한 이미 공개된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인용 및

참고의 표시를 충실히 하여, 연구자의 독창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논문 심사과정에서 얻게 되는 정보 및 자료를 허락 없이 사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연구자의 이해관계 연구 수행 과정 논문 작성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모든 사항을 연구자는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연구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지원 내용을 밝힘으로써 편집인 및 독자들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해당 연구 성과를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연구자는 논문이 투고된 이후 혹은 출간된 이후라도 논문에서 오류가 발견된다면 이를 편집인에게 즉시 알리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논문이 출간된 이후에도 편집인 혹은 독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논문에서 오류나 그 밖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편집인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8 (중복투고의 금지)

학회에 투고하는 연구논문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간행물에 이미 게재된 연구논문이거나 유사한 연구논문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연구논문인 것처럼 중복해서 투고하지 말아야 한다.

학회지에 투고한 연구논문은 동시 혹은 심사진행 중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지 말아야 하며, 심사결과가 게재불가로 확정되거나 연구자가 자진철회를 하고 철회요청이 승인된 이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다.

학회에 접수된 연구논문이 제1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여 처리한다.

 

9 (공동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 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저자인 연락담당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저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주저자인 연락담당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출되는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가 지며, 데이터의 수집분석 등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관한 최종책임도 저자가 진다.

 

10 (저자결정 기준 및 저자표시)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저자로서 참여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역할에 따라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명확히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해서는 사사를 표하는 주석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저자의 표시는 모든 연구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3장 연구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11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유형)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기타 부정행위 등을 말한다.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란 연구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여기서 삭제라 함은 기대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의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저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란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학회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위 규정에 의한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연구윤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방해, 그리고 제9조 부적절한 집필행위 등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할 수 있다.

 

12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로서 경미한 수준의 연구부정행위로 본다.

1. 부적절한 출처인용을 하는 경우

2. 참고문헌을 왜곡하는 경우

3. 읽지 않은 저술을 출처로 인용하는 경우

4.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내용을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경우

1항의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연구논문은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1항의 부적절한 집필행위가 있었음에도 학회지에 게재되었을 때에는 해당 학회지의 출간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13 (윤리규정 서약)

저자는 연구수행과 연구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이 규정을 숙지한 후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하지 않았으며, 연구자는 한국정부회계학회가 제정ㆍ공표한 연구윤리규정을 엄정히 준수하였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재신청서에 표기하여 윤리규정을 준수하였음을 서약해야 한다.

 

 

4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

 

14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한 학회 회원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 가능성이 인지된 경우 또는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조사의 수행을 요청 받은 경우에 연구윤리의 위반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 의결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여부의 결정은 제항의 편집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 가능성이 인지되어 연구윤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한다. 다만, 학회 회원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조사의 수행을 요청 받은 경우나 학회 차원의 연구부정행위가 인지된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연구윤리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학회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5(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연구윤리위원으로 구성되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연구윤리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고, 연구윤리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연구윤리위원장 및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심의와 관련하여 얻은 제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준수한다.

 

16(연구윤리의 위반에 대한 조사, 조치 및 징계)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인지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연구윤리위원회가 연구윤리의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연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외부에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연구자가 논문표절 혹은 중복게재 등의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내용과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아래의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1. 정부회계연구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2. 논문게재신청자에게 향후 5년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3. 정부회계연구를 수정하여 제작하고 발송한다.

  4. 학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의 사실을 공지한다.

  5.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위반의 사실을 통보한다.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자의 연구윤리의 위반사항을 보고 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항 외에 자격정지 혹은 탈퇴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학회장은 연구자가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조치 및 징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5장 일반 관리 규정

 

17(예산)

연구윤리위원회의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회 예산으로 지원한다.

 

18(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2007. 1. 28 개정)

이 규정은 2007 2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25 개정)

이 규정은 2011 3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31 개정)

이 규정은 2020 4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