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정부회계연구 편집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은 사단법인 한국정부회계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정부회계연구의 게재신청, 심사 및 편집 등의 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세칙)
정부회계연구의 게재신청, 심사, 편집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회계연구 편집위원회(이하에서 "편집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며, 별도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제3조(편집방침)
① 정부회계연구는 정부(공공부문, 비영리부문 등을 포함) 회계기준(제도), 회계교육, 회계실무 등 회계실용적인 측면과 관련된 가장 권위있는 학술지를 지향한다.제4조(임무)
① 정부회계연구의 편집, 발행과 관련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회계연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정부회계연구 편집위원회는 정부회계연구의 논문투고, 심사 등을 진행하며 논문심사결과에 의거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정부회계연구의 편집, 발행 및 연구윤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정부회계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의뢰와 논문의 게재여부의 판정
2.논문의 게재순서의 조정
3.정부회계연구의 편집
4.기타 정부회계연구의 발간과 관련한 사항
제5조(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제6조(편집위원장의 선임)
1.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최근 10년 내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 포함) 학술지에 10편(공저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 또는 저서를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1. SSCI 등재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대해서는 2편의 논문으로 환산한다.
제7조(편집위원의 선임)
① 편집위원은 임기 개시 일을 기준으로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이 임명한다.
1.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최근 5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 포함) 학술지에 5편 이상의 논문 또는 저서를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국제학술지 논문의 환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 요건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3.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정부회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4.한국정부회계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제8조(편집위원의 준수사항)
① 편집위원은 연구자의 인격과 학자의 양심을 존중해야 한다.제9조(임기 및 겸임금지)
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10조(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1조(논문게재신청자격 및 게재신청논문)
① 정부회계연구에 게재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단법인 한국정부회계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다만, 회원과 공동연구를 한 자 및 초청된 게재신청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12조(논문게재신청과 투고료납부)
① 정부회계연구에 게재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학회의 홈페이지에 직접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투고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구분 | 편집규정 | |||
편집용지 (B5) | 위쪽 | 20 | 오른쪽 | 29 |
아래쪽 | 25 | 머리말 | 15 | |
제본 | 25 | 꼬리말 | 0 | |
왼쪽 | 33 | 용지방향 | 좁게 | |
문단모양 | 정렬방식 | 양쪽 혼합 | 낱말간격 | 0 |
왼쪽여백 | 0 | 본문 줄간격 | 120 | |
오른쪽여백 | 0 | 각주/참고문헌 줄간격 | 130 | |
문단위 | 0 | 첫째줄 들여쓰기 | 10 | |
문단아래 | 0 | 각주 글자크기 | 9 | |
글자모양 | 글자체 | 신명조 | 글자크기 | 11 |
제13조(논문파일발송 및 게재료)
① 정부회계연구에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제14조(논문, 투고료 및 게재료의 반환불가)
① 정부회계연구에 게재 신청된 논문은 반환하지 아니한다.제15조(심사대상논문)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게재 신청한 논문에 한하여 심사한다. 편집위원장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제16조(심사의뢰 및 심사료지급)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게재 신청된 논문의 내용에 따라 분야별 편집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즉시 게재 신청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제17조(심사위원의 선정)
① 심사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심사논문과 관련이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사단법인 한국정부회계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도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제18조(심사위원의 준수사항)
① 심사위원은 게재신청자의 신원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위원의 선임을 기피하여야 한다.제19조(심사판단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심사한다.제20조(심사의견)
①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3주(재심의 경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1조(심사결과통보)
① 편집위원장은 1차심사 혹은 재심 등의 심사가 완료된 후 각 심사마다 게재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논문심사보고서의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논문게재의 여부(게재확정, 게재반대 혹은 저자게재포기)가 결정된 경우 게재신청자 및 각 심사위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제22조(재심)
논문게재신청자가 수정하여 제출한 논문은 1차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한다. 이와 같은 심사와 논문심사보고서에 따른 수정보완은 심사위원이 "일부수정후게재" 또는 "게재반대"라는 의견이 제시될 때까지 반복한다.제23조(최종심사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음의 처리기준에 의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내용이 현격히 부실하거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게재반대 혹은 일부수정후게재 등의 심사의견을 제출하여 심사판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제3의 심사위원을 새로이 선정하여 심사의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게재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다.(개정:2007.1.28)심사결과 | 처 리 | ||
심사위원A | 심사위원B | 심사위원C | |
게재반대 | 게재반대 | 기타의견 | 게재반대 확정 |
게재반대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반대 판정 또는 수정 논문에 의한 심사위원 B, C의 수정후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
게재반대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게재가능 | 수정 논문에 의한 심사위원 B, C의 수정후재심사(수정후게재가능) 결과에 의하여 결정 |
게재반대 | 수정후게재가능 | 수정후게재가능 | 수정 논문에 의한 심사위원 B, C의 수정후게재가능 결과에 의하여 결정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반대 판정 또는 수정 논문에 의한 심사위원 A, B, C의 수정후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게재가능 | 수정 논문에 의한 심사위원 A, B, C의 수정후재심사(수정후게재개능) 결과에 의하여 결정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게재가능 | 수정후게재가능 | |
수정후게재가능 | 수정후게재가능 | 수정후게재가능 | |
일부수정후게재 | 일부수정후게재 | 기타의견 | 게재 확정 |
제24조(재투고)
① 게재반대가 확정된 경우 저자는 논문을 재수정하여 투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저자는 논문이 재투고된 논문임을 표지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재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신규 투고된 논문의 심사과정을 준용한다.제25조(논문게재대상)
편집위원회에서 논문게재가 확정된 것에 한하여 정부회계연구에 게재한다.제26조(논문게재순서)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 종결순서 및 분야별 논문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회계연구에 게재될 논문의 게재순서를 결정하여야 한다.제27조(논문발행권호 및 발행일의 명시)
정부회계연구에 권호와 발행일을 명시한다.제28조(논문접수일 및 게재확정일의 명시)
정부회계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논문접수일 및 게재확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제29조(후원기관의 명시)
정부회계연구의 발행을 위해 재정지원 등을 한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할 수 있다.제30조(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학회임원의 명시)
정부회계연구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성명과 소속을 각 논문과 대응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제31조(정부회계연구 배부)
① 정부회계연구를 발행하는 경우 논문게재신청자 등에게 정부회계연구 및 동 별쇄본을 배부할 수 있다.제32조(논문내용의 책임)
게재신청자는 게재신청한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33조(논문판권, 복사배포권)
① 논문의 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사단법인 한국정부회계학회가 갖는다.제34조(발행시기)
정부회계연구는 매년 3회(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가로 특별호 등을 발행할 수 있다.제35조(논문의 홈페이지공지)
정부회계연구의 논문을 학회홈페이지에 공지한다.제36조(논문게재예정증명)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제37조(학술지의 관리)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정한 "등재(후보) 학술지 관리지침"에 의거 아래의 조치를 해야 한다.제38조(재정관리)
정부회계연구의 투고료, 게재료, 심사료 등의 재정은 편집위원장이 관리하고 학회장에게 보고한다.제39조(관리대장)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정부회계연구의 논문접수, 심사의뢰, 심사보고, 심사결과통보, 투고료, 게재료, 심사료 등을 기록한 정부회계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