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관리사 자격제도 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2019년 제1차 공공재정관리사(3급)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공재정관리사: 민간자격 등록번호 제2019-002310호(기획재정부)
2019년 8월 29일 사단법인 공공재정관리사협회 회장
1. 시험 합격자
❍ 2019년도 제1회 공공재정관리사(3급) 자격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한 자로 함
* 시험합격자는 소정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10일 이내 합격증 교부
2.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원서접수 : 9. 9.(월)10:00 ~ 9. 21.(금)17:00
시험장소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본관 101호
시험일자 : 9. 28.(토)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 : 10. 04.(금)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공공재정관리사 자격제도 운영규정 제8조)
제3급 시 험
1) 재정학
2) 정부회계
3) 재무행정
: 객 관 식 필기시험(4지택일)
나.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 제 3급 시험
1교시 1)재정학 / 09:10 입실 완료 / 09:30~10:20(50분)
2교시 2) 정부회계 / 10:30 입실 완료 / 10:40~11:30(50분)
3교시 3) 재무행정 / 11:40 입실 완료 / 11:50~12:40(50분)
* 9:10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함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홈페이지 참조(www.kpfma.org)
5. 시험과목의 일부(전부)면제 및 가산점
가. 과목 면제 관련 규정(운영규정 제12조)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해당과목을 2개 이상 B학점으로 이수한 자는 3급 해당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나. 가산점 관련 규정(운영규정 제11조)
전문대학 이상에서 해당과목을 수강하여 B학점의 성적을 받은 과목에 한하여 5점의 가산점을, A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 과목 면제, 과목 가산에 관한 인정은 자격증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운영규정 제12조 ⑤항). 예시) 재정학(공공경제학 포함), 정부회계(비영리회계 포함), 재무행정(예산론 포함)
다. 시험 면제자 서류제출
❍ 제출 서류 : 별지서식 제 2 호 및 관련 서류
❍ 제출 기간 : 2019. 9. 9.(월) 10:00 ∼ 2019. 9. 20.(금) 17:00
❍ 제출처 : (사)공공재정관리사협회
주소: 서울 서초구 방배로28길 32 진은빌딩 2층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일 반: - 2019. 9. 9.(월) 10:00 ~ 9. 20.(금) 17:00 [12일간]
❍ 면제자: - 2019. 9. 9.(월) 10:00 ~ 9. 20.(금) 17:00 [12일간]
나. 접수방법
❍ 원서접수는 별지서식 제1호(총 2페이지)를 출력하여 수기로 작성 후 스캔하여 증명사진 파일(신분확인 및 자격증 삽입용)과 함께 kpfoa@daum.net으로 이 메일 접수
❍ 마감 시각까지 응시수수료를 이체해야 함.
다. 응시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5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계좌이체) 이용
국민은행 088201-04-204726 사단법인 공공재정관리사협회
8.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가. 발표 일시
❍ 2019. 10. 4(금) 10:00
❍ (사)공공재정관리사 협회 홈페이지 : 30일 간
★ 공공재정관리사 자격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험범위 등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pfma.org)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