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2021년 정부회계연구 투고 관련 규정을 알려드리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1. 게재료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어 발간할 경우 1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특별한 기금이나 연구비를 받고서 수행된 논문은 15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논문게재 확정 후 제출된 최종 논문의 길이는 20쪽 이내로 하여야 하며, 20쪽을 넘을 경우 편집위원회 계좌에 1쪽당 2만원씩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 우수논문 지원
각 호당 우수논문 2편 (혹은 연간 6편) 을 선정하여 각 100만원의 우수논문 지원금을 지원한다.
우수논문은 편집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한 우수논문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편집위원장 이정희, 최연식 올림